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6월19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영해 내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삽, 깨진 유리병 등을 던지며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1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나포해 지난 6월29일 구속했다고 7월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외국어선 불법조업 형사처벌 강화방침’에 따라 영해를 침범하거나, 폭력에 가담한 선원은 구속하고,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는 폐기하는 한편, 포획한 어획물은 압수 조치할 계획이다.

해경본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수역 내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1600척)의 조업척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평균 166척)이었으나 잠정조치수역[한중어업협정(2001년)에 의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한・중 어선은 동 수역에서 상대국 허가없이 조업가능)]에서는 약 10% 감소(일평균 410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회의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4회) 등 강력한 단속으로 단속건수가 2배(169척→336척)이상 증가했지만 무허가조업 등 중대위반사범( 무허가조업, 특정금지구역 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비율은 오히려 2배 감소(50%→25%)한 것으로 나타나 조업질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사례도 2013년도 10건 등 매년 5~6건씩 발생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단 한 차례만 발생했고 저항수위도 종전에는 화염병, 식칼, 손도끼 등 위험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해 저항했으나 최근에는 돌, 삽 등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저항강도도 많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업질서 개선에도 불구하고 NLL 북한수역은 오히려 조업척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LL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작년에 비해 약 40% 증가(125척→175척)함에 따라, 해경본부에서는 NLL해역에 경비함정을 추가배치(3척)하고 연평도에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포척수도 증가(15척→17척)했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해양경비과 오윤용 과장은 “금어기가 끝나고 가을 성어기가 도래하면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다시 운영하는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정부의 자체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외교적 활동도 병행해 우리 어민의 피해예방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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