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월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각 부처 차관,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 감독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여름철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풍수해 대책과 체험캠프 등 야외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또 지난 7월3일 발생한 울산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 대응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해 공정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국민안전처는 13개의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협회·단체의 참여제한,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으로의 위탁전환, 관리감독의 강화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6월말 기준 6개의 위탁업무가 개선 완료됐으며 7개는 개선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개선 사례는 냉동기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검사업무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냉동산업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 위탁수행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했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독점하던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모를 통해 제3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또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 선임주체를 선사(船社)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개선 진행 중인 7개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올해 중으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이란,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단체에서 검사‧인증‧평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체계의 정착을 위해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집중 개선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련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배수펌프장, 수도권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했으며 작년 인명피해가 발생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제를 운영하고 침수 취약도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구축했다.

또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에 대비해 방재물자 및 재해구호물자를 충분량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활동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레저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연안 해역과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연안‧수상 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의 개선은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련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를 추가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기상특보 상황을 예의 주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군 지원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야외활동 관련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현황
1 냉동기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산자부)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 협‧단체 참여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4조 개정>
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 이해관계인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 제한규정 마련
<개선 완료>ㆍ개정‘15.2.16, 시행’16.1.1

2 유기시설 안전성 검사(문체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경쟁체제 도입
<「관광진흥법」> ㆍ경쟁체제 도입(공모)을 통한 유기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선정(‘15년)
<개선 완료> ㆍ공모를 통해 제3기관에 업무위탁

3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해수부) 한국해운조합
□ 공공위탁 전환 <「해운법」제22조 개정>
ㆍ민간위탁(한국해운조합)→공공위탁(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
<개선 완료> ㆍ개정‘15.1.6, 시행’15.7.7

4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공시 (안전처)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관리감독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ㆍ위탁업무에 대한 적정성 감사 추진(공직유관단체 지정)
<개선 완료> ㆍ ‘15년말 감사 예정

5 감리용역 업무   (국토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위탁업무 폐지 <「건설기술진흥법」 현행유지>
ㆍ안전 관련 위탁업무는 폐지(‘14.5.23)하고 단순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업무 수행
<개선 완료> ㆍ안전관련 위탁업무 폐지(감리원증발급)

6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  (안전처) 기업재해경감협회
□ 직접 수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ㆍ재해경감협회에 우수기업 인증 미지정
<개선 완료> ㆍ담당과에서 인증업무 진행

7 선박의 건조 및 정기검사(해수부) 한국선급
□ 경쟁체제 도입 <「선박안전법」>
ㆍ선박검사 대행 업무를 외국선급에 개방하여 경쟁체제 도입(법 제60조제1, 2항)
개선 추진중

8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관리(산자부)  한국제품안전협회
□ 공공위탁 전환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 개정 추진>
ㆍ‘15.12월 말까지 법 개정 추진
개선 추진중

9 국제항해선박의 인증심사(해수부) 한국선급
□ 관리감독강화 <「해사안전법」제48조 개정 추진>
ㆍ대행업무 이행실태 점검, 감사 실시,지도‧감독권한 강화 추진(법48조 제재규정 신설)
개선 추진중

10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안전처) 한국소방안전협회
□ 관리감독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ㆍ교육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 자체 감사일정에 따른 업무감사 추진
개선 추진중

11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안전처)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상레저안전협회, 수상레저안전연합회
□ 관리감독강화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등 개정 추진>
ㆍ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개선 추진중

12 총포류・화약류 안전검사 및 시험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관리감독강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ㆍ협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수립 및 자체감사 시행
개선 추진중

13 사방시설의 침하・붕괴 등 점검  (산림청) 사방협회
□ 관리감독강화, 경쟁전환  <「사방사업법」 개정 추진>
ㆍ우선 관리주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 향후 경쟁전환 추진
개선 추진중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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