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3개 취약분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최근 5년간 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화재, 구조, 구급 총 61만 8021건을 토대로 재난유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월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작년 12월부터 호서대학교 배동철 교수 등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기존 44개 재난유형 중 일부를 환경변화에 맞도록 정비하고 해루질 등 최근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을 대상으로 연구해 왔다.

재난유형 선정 기준은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사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성 ▲사고다발·인명피해 증가율 ▲전국대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재난·안전사고 ▲과거 대형재난발생 및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고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도출된 도내 13개 재난유형은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누출사고 ②초·중·고 학교건물 붕괴 ③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사고 ④농기계 전복사고 ⑤노인 교통사고 ⑥교량·터널 붕괴 ⑦해양레저를 통한 수난사고 등이다.

이외에도 ⑧공동주택(아파트) 화재사고 ⑨이륜차(자전거) 사고 ⑩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⑪동식물시설 화재사고 ⑫자동차 화재사고 ⑬해무로 인한 관광객 고립사고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유형별로 ▲시설・장비보강 ▲전문인력 확보 ▲안전관리기준 강화 등 세 가지 형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도는 ‘충남형 해안안전 정보문자발송시스템’이나 ‘통학버스 정지 표시장치’ 등과 같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성이 높은 시설·장비를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충남형 해안안전 정보문자발송시스템은 야간 갯벌 해산물 채취에 나섰던 관광객이 안개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해 특정지역 기지국에 속해있는 불특정 다수 대상자에게 해무발생 경보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교량 및 터널 검사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활용하는 한편, 연 1회 축사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등 안전관리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노유자 시설 침구류 등 방염처리 물품사용 의무화’ 등 총 7건의 건의사항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13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안전개선 대책을 관련부서 및 시·군에 제시해 분야별 안전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우선순위의 척도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충남도청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13개 재난유형 도출 및 분야별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충남 건설을 위한 큰 진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한 위험요소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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