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가입 유예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오는 8월22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월23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11월에 발생한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보험제도를 통한 안전관리의 자기책임과 피해자 보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3년도에 도입됐다.

이번 보험가입 대상은 그 간 가입이 유예된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업종 3만1000여개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1만여개 정도이다.

국민안전처는 영업주가 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30~200만원)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처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보험가입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게재하는 한편, 보험업계 및 관련 직능단체와의 간담회와 리후렛 배부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이상규 과장은 “보험업계 등과 가입현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1:1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한 내에 가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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