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새벽 원주시 일산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행해 아파트 상층부 주민 다수가 옥상으로 대피하려다 출입문이 잠겨있어 다시 건물 1층 현관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흡입으로 인해 자칫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종진 철원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중요성을 인식 “화재 시 비상구와 옥상 출입문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문으로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8월4일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공고 예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30채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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