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8월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방문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포함)을 지급한다. 이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포상금을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손정호 공주소방서장은 “화재 시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영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주소방서에서는 매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캠페인을 실시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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