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8월5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제출한 ‘경기도 용인시 위치추적 사건 의혹 사실확인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11시11분에 국정원 직원이 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소방관과 2~3분간 대화했다는 해명에 대해 “▲현장의 국정원 직원은 누구인지 ▲구조대원들이 11시10분 경 2차 수색동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1분 후 그 자리에 나타났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현장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임모 과장의 부인이 40분 후인 11시51분에 다시 112에 위치추적 신고를 다시 했는지에 대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112에 신고, 취소, 취소 확인, 재신고를 하면서 경찰의 늑장 출동을 혹시 유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이 결국 현장에 한 시간 넘게 경찰이 늦게 늑장 출동한 강력한 이유”라며 “이것이 오늘 가장 결정적 단서”라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직접 출동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현장 출동 사실은 없고 용인상황실과 출동대간 상황 관제를 위한 무전 교신을 했다라고 실토했다”며 “결국은 무전을 통해서 상황을 장악하고 관제했다는 것을 재난안전본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왜 신고자인 부인에게 현장 위치를 알려줬는지, 부인은 현장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 왜 재차 경찰에 신고했는지, 이미 현장에 대기하던 국정원 직원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오는 8월10일 열릴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측 해명
▷11시10분 경 2차 수색 동선회의 차 화산리 버스정류장에 집결(차량 3대, 인원 7명)해 논의 중
▷보호자로부터 연락받았다는 직장동료가 11시11분 경 나타나 소방교 모씨와 2~3분 대화 후 헤어짐, * 본인을 직장동료라고 소개, 수색에 참고가 될 만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 는 답변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측 해명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현장출동 사실 없고, 용인상황실과 출동대간 상황관제를 위한 무전교신

◆ 8월5일 정청래 의원 기자회견 전문
국정원 임모 씨 사건 관련 소방본부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정청래입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국정원 임모 과장 변사사건 7대 의혹을 제기했고 경기도경찰청에서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보도자료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왜 경찰이 국정원 대변인 노릇을 하는가, 국정원에서 해명할 일은 국정원에서 해명하고 소방에서 해명할 일은 소방에서 해명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금 소방본부에서 제가 제기한 소방 관련 4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임모 과장 변사사건에 대한 강력한 의혹으로 이런 점을 의심했었습니다. 왜 임모 과장 부인은 경찰에게 10시 16분 위치추적 신고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했는지 확인했다가 11시 51분에 다시 위치추적 신고를 다시 했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소방보다 뒤늦게 현장에 늑장 출동했을까? 혹시 경찰이 따돌림 당하지는 않았을까? 경찰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안 되는 곤란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심의 일단의 꼬리를 오늘 제가 잡았습니다. 소방이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7가지 의혹 중 소방 해당 4가지에 대해서 오늘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시 국정원에서 임모 과장 수색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방 당국의 해명자료를 보니 제가 단서를 잡았다는 겁니다. 해명자료를 그대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1:10경 2차 수색 동선회의 차 화산리 버스정류장에 집결(차량3, 인원 7명)하여 논의 중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동료가 11:11경 나타나 소방교 안ㅇㅇ과 2~3분 대화 후 헤어짐
 * 본인을 직장동료라고 소개, 수색에 참고가 될 만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 는 답변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명백합니다. 현장에 11시 11분경 나타난 국정원장 직원은 누구입니까? 11시 10분경 2차 수색동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임모 과장 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분 후 그 현장에 나타났다면 이 직장 동료는 과연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임모 과장 보호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직장 동료, 국정원 직원이 11시 11분경에 나타났다는 것은 현장이 그 곳이라는 것을 임모 과장의 부인이 11시 10분경에는 알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여 11시 51분, 40분 후에 다시 112에 위치추적 신고를 다시 한단 말입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모 과장 부인은 직장 동료에게 그 현장을 고지한 것 아닙니까? 그럼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찰에 다시 11시 51분에 위치추적 신고를 하며 찾아달라고 다시 신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팩트를 놓고 보면 결국 임모 과장 부인은, 그리고 현장에 나타났던 직장 동료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112에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가 취소 확인 전화를 했다가 다시 재신고를 하면서 경찰의 늑장 출동을 혹시 유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 현장에 한 시간 넘게 경찰이 늦게 늑장 출동한 강력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결정적 단서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니라 소방이 직접 해명한 것은 경기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40대 회사원,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그 평범한 회사원을 찾고자 경기소방본부가 출동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 현장 출동 사실은 없고 용인상황실과 출동대간 상황 관제를 위한 무전 교신을 했다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황을 장악하고 상황을 관제했다는 것을 무전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소방본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웃긴 것은 임모 과장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 대해서 경찰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다시 이렇게 해명해 온 것입니다. 용인소방서 최초 보고서의 번개탄 발견 위치를 경기도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요구조자, 임모 과장입니다. 요구조자 발견 위치로 오인. 7월 24일 하루 늦게 해당 의원실에 정정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번개탄 위치와 시신의 위치를 오인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해명이 있을 수 있는 해명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미줄 치겠다 두 번 무전하는 동안 발견했다, 찾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는 저의 의혹 제기에 소방 당국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용인상황실 소방교 이모 개인 휴대폰에 11시 56분경 최초 발견 상황을 통보했다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소방본부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으나 12시 정각 19초에 용인상황실에서 현장 대원에게 이렇게 무전을 합니다. 사칠, 이거는 무전 용어로 오케이입니다. 사칠, 현재 상황이  상황 보고를 11시 56분에 했는데 12시 정각 19초에 다시 상황이 있는 건지를 묻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황이 있는 건지라고 따라서 소방에 대한 해당 부분 4가지에 대한 해명을 보면서 결국 임모 과장의 시신이 최초로 발견되는 시점,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최초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의혹의 일단이 저는 추론으로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시 11분경 직장 동료 국정원 직원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현장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정황이 이것으로 분명한데 왜 또 위치추적 신고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본부 측 해명자료
경기 용인 위치추적 사건 의혹 사실확인 결과

□ 정청래 의원 제기 7가지 의혹(소방해당 4가지)
 ① ‘거미줄 치겠다’ 두 번 무전하는 동안 ‘발견했다’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
▷ 11:55경 소방장 신ㅇㅇ 최초 발견, 후착 권ㅇㅇ가 무전했으나 사고현장은 난청지역으로 교신 불가
▷ 소방위 서ㅇㅇ은 구급차량 옆(사고현장과 약 30m거리)에서 업무용 휴대폰으로 용인 상황실 소방교 이ㅇㅇ(개인 휴대폰)에게 11:56경 최초 발견 상황 통보
 * 용인 현장대응단장 방ㅇㅇ은 통신상태가 원활치 못하자 상황파악 차 상황실 이ㅇㅇ의 휴대폰으로 서ㅇㅇ(업무폰)과 통화하다 끊김(11:52:10~11:54:45).
 * 서ㅇㅇ은 최근 통화목록으로 이ㅇㅇ(개인 휴대폰)에게 전화(11:56:08)하여 방ㅇㅇ과 통화하던 중 발견사실을 인지하여 보고(통화기록 확인)

② 차량발견은 11:28, 시신발견은 27분 후인 55분?
▷ 당초 제출 11:28란의 내용은 2차 수색 전 과정을 포함‧기술
▷ 11:53경 고라지골 도착, 11:54경 목격자 진술 확보, 11:55경 차량 및 시신 동시발견

③ 요구조자 발견위치 정정?
▷용인소방서 최초보고서의 ‘번개탄 발견 위치’ 를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요구조자 발견위치로 오기, 7월 24일 해당 의원실 정정보고

④ (무선녹취록에 의하면) 경기소방본부가 왜 현장 근처 출동했나?
▷ 경기본부에서는 현장출동 사실 없고, 용인상황실과 출동대간 상황관제를 위한 무전교신

□ 국정원장 발언 내용(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시)
 ① “요구조자 수색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함께 동행”
▷11:10경 2차 수색 동선회의 차 화산리 버스정류장에 집결(차량3, 인원 7명)하여 논의 중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동료가 11:11경 나타나 소방교 안ㅇㅇ과 2~3분 대화 후 헤어짐
 * 본인을 직장동료라고 소개, 수색에 참고가 될 만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 는 답변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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