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욱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남부지방에 폭염으로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사람의 ‘더위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열지수가 최고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예상되면 발효된다.

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피해가 많은 낮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만약 외출을 할 경우 물을 자주 마시고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써 강렬한 햇살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냉방병 예방을 위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도)로 유지하고 자주 환기를 해주어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개인 건강관리만큼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된 승용차도 사람과 같이 대비를 해야 한다. 폭염에 방치된 차량의 경우 실내온도가 최대 80-90도 까지 상승한다.

일회용 가스라이터와 같은 경우 플라스틱 내부에 고압의 연소성 액체가 들어있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 유사한 스프레이 캔 등도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다. 

실외에 장시간 주차를 할 때는 1회용 라이터, 휴대용 부탄가스 등은 차량 내부에 비치하지 않도록 하며 네비게이션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 제품 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차량 내부 폭발 위험 물질만큼 화재방지를 위해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차량 점검이다. 더운 날씨에는 냉각수 적정량을 유지해야 가열된 엔진을 식혀줄 수 있으며 브레이크오일을 제때 교환해 줘야 베이퍼 록(브레이크 오일에 수분이 끓어 유압전달이 안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연간 5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화재로 손실된다고 한다. 단순 재산피해를 떠나 자신과 타인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염 속 차량화재 예방은 필수이다.

박진욱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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