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피해가 많은 낮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만약 외출을 할 경우 물을 자주 마시고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써 강렬한 햇살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냉방병 예방을 위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도)로 유지하고 자주 환기를 해주어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개인 건강관리만큼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된 승용차도 사람과 같이 대비를 해야 한다. 폭염에 방치된 차량의 경우 실내온도가 최대 80-90도 까지 상승한다.
일회용 가스라이터와 같은 경우 플라스틱 내부에 고압의 연소성 액체가 들어있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 유사한 스프레이 캔 등도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다.
실외에 장시간 주차를 할 때는 1회용 라이터, 휴대용 부탄가스 등은 차량 내부에 비치하지 않도록 하며 네비게이션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 제품 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차량 내부 폭발 위험 물질만큼 화재방지를 위해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차량 점검이다. 더운 날씨에는 냉각수 적정량을 유지해야 가열된 엔진을 식혀줄 수 있으며 브레이크오일을 제때 교환해 줘야 베이퍼 록(브레이크 오일에 수분이 끓어 유압전달이 안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연간 5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화재로 손실된다고 한다. 단순 재산피해를 떠나 자신과 타인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염 속 차량화재 예방은 필수이다.
박진욱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소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