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기성 국민안전처 전 실장
국민안전처 방기성 전 안전정책실장(59세, 고위공무원 가급)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9월1일 알려졌다.

방기성 전 실장은 지난 8월27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 위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이 결과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달받고 국무총리실에 징계 결재를 요청했다.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경기도 한 중소기업의 홍보임원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 5월 직위 해제됐다.

그는 “자신의 직무와 배우자의 취업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으로 내정됐으나 당시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동하고 당시 제부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던 방기성씨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으로 임명됐었다.

방기성씨는 기술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해 내무부 재해복구과장,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장,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국장, 감사관,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소방방재청 차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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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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