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간 1500여건 이상의 국가검정신청 및 처리업무가 민원인의 직접 방문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검정이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이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오는 8월부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검정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7월30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지난해 말부터 식약청 민원행정 처리시스템인 기쁘다(KiFDA)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가검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12일 국가검정 관련 제조(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검정 온라인 신청 및 성적서 발급”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국가검정 온라인시스템 도입 이후 접수된 국가검정에 대해서는 성적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 앞으로는 국가검정 신청 및 성적서 발급을 위해 굳이 식약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특히 안전평가원은 전자민원 신청시 국가검정 신청 수수료 감면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시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홍성화 센터장은 "국가검정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말 오송청사 이전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검정 신청 및 온라인 국가검정성적서 발급은 http://ezdrug.kfda.go.kr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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