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학 금산소방서장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 소식이다. 가정은 물론 상가나 차량 등에서의 화재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금산소방서에서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 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주거시설의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 대비 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초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알려진 바이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2011년 8월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규 단독주택은 물론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산소방서는 관내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료로 보급ㆍ설치해 오고 있으며 ▲노후된 소화기 수거 ▲소화기 및 감지기 사용법 교육 ▲주택의 화재위험요소 점검 ▲화재예방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여 가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어디든 하나씩 놓여있어야 하는 가정용 소화기 = 집들이 선물 등 특별한 날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저의 경우 지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혹은 사무실을 내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화기의 유ㆍ무를 묻고 가정용 소화기나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곤 한다. 여러분께서도 내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하나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간에는 어디에 소화기가 위치해 있나요?

이번 기회에 화재로부터 나의 가정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생명보험보다 더 든든한 기초소방시설 보험을 하나쯤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영학 금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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