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남해소방서장
최근 건축물 축조 기술의 양상은 세련미가 가미된 복고풍, 유럽풍의 장점을 살린 개성있는 스타일과 더불어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층화, 거대화돼 가고 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심화돼 20층 이상인 고층아파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주택, 아파트의 화재발생 건수는 불행히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매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인명피해는 화재 1건당 다른 화재사고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우리 주거공간의 발달과 함께 화재예방 또한 그 중요성이 부각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초석은 바로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 정의한다.

2011년 8월 신설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 제8조’ ①항에는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2012년 2월 이후 신설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서는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남소방본부는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이에 남해소방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소화기 1339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2067대를 남해군 전역의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급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가정을 살펴보면 소화기를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며, 적절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 화재 시 대피로 상에 비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월 1회 정도 소화기 몸체를 흔들어서 소화분말이 굳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또 1990년 대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경우 소화기 몸체가 부식되고 분말이 굳어 화재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폭발하는 등 애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축압식 신형소화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초소방시설을 그 동안 우리의 일상과 격리되어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시대 변화와 발맞춰 시민의식도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생활에 ‘안전’이라는 과제를 그 중심에 두어야할 때이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의 ‘안전의식’을 ‘달걀’에 비유해 본다. 남이 깨는 순간 ‘계란프라이’가 되고, 스스로 깨치고 나오면 ‘병아리’로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안전의식’은 스스로 깨우쳐야 안전한 새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서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혹시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다면, 지금 즉시 구입하여 각 가정의 화재예방의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

이한구 남해소방서장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