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잦은 강우, 무더운 날씨 등에 의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시 도 및 검사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 검사신청 유도에 목적이 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되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000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방법은 시・도 담당공무원과 검사기관의 지역별 검사원으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한다. 휴지상태 등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 상태 불량으로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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