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년간 암(巖,바위)발파를 위한 화약류 사용신청 중 99.9%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암발파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화약허가 검사기능이 사실상으로 없다는 비판이 9월14일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암발파용 화약 사용 허가 건수는 2012년 2496건, 2012년 2397건, 2014년 2330건으로 연 평균 2408건이다. 반면 불허건수는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3건에 불과해 최근 3년간 99.91%의 암발파 화약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건설 관계자들은 경찰이 화약류 사용 안전을 확인할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화약류 사용허가는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화약류 안전을 심사하기 위한 화학,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허한 6건은 공사 전에 극심한 민원이 있는 경우였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화약류 사용 허가 남발이 건설업체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건설업체가 ‘적법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현행 경찰의 허가 근거가 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을 총포, 도검, 석궁과 같이 무기로 전제하고 단속하는 법률로, 무기가 아닌 산업 및 건설용 화약을 관리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법”이라며 “건설 안전을 위해 업무 분리 및 이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라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돼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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