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인근 돌고래호 침몰 현장 수색 구역이 400㎢, 서울의 2/3 넓이 바다에 수색에 투입된 해경 함정은 총 28척이다. 승선원 명부는 수기로 작성, 게다가 먹지를 사용한 사본만 남으므로 전화번호 식별이 어려웠다.

지난 9월5일 오후 8시39분, 해경은 승객 박모씨 한 명에게만 전화를 걸었다. 나머지 승선원에게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승선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되는데다 먹지를 대고 쓴 사본만을 제출하기 때문에 승선원의 전화번호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그나마 박 모씨의 전화번호만 희미하게 식별 가능했다.

사고 이후 상부에 보고할 때는 사본 위에 전화번호를 덧써서 보고했음이 확인됐다. 그나마도 번호를 틀리게 기록, 국회의원실에서는 열람만 가능했고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11시에 표류예측시스템 가동했으나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만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후 11시3분, 국립해양원에 의뢰해 9월6일 새벽 1시30분에 자료를 받았다.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으로 실종자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나마도 그 정확도가 30% 정도 수준, 결국 돌고래호는 수색 지역과 전혀 다른 추자도 서남방 0.9 해리 지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낚시어선’이란 어업인들의 어한기, 금어기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선이다.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여객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돌고래호는 정원이 22인이나 되는 배였지만 여객선이 아니라 낚시어선이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 적용 기준이 여객선보다 현저히 낮았다.

황인자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일 오후 8시25분 돌고래 1호 선장이 출장소를 방문해 돌고래호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면서 V-pass 확인을 요청했는 데 출장소는 돌고래호의 항적이 오후 7시39분 경에 최종 소멸됐음을 확인했고 V-pass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있었다면 신고 접수자는 통상적으로 항적이 소멸되는 경우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최대한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담당자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인자 의원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경우에는 여객선에 준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 철저한 승선원 명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