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3일 오전 8시 정부 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한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은 빠르면 오는 8월9일 늦어도 8월11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오는 8월13일 시행령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19종이었던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22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3종은 ‘옥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이다. 

또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3만9883개소)을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로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에 해당되는 업소는 기존 3만9883개소에서 6만6473개소로 늘게됐다. 다만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옥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도 ‘비상구 및 방화문’은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11일부터 3월3일까지 1차 입법예고,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2차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 7월26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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