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옛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기환 전 청장과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법정 다툼’ 부분이 거론됐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9월15일 오후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개최된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이기환 전 청장이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향흥, 접대, 업무 소홀, 부당인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던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해임시킨 후 3년 동안 무고,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게 한 것이 지난 9월10일 대법원까지 간 후 심평강 본부장의 승리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시 안전행정부에 심평강 본부장 인사 원상복직, 이기환 청장 과태료 1000만원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청장으로 있으면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서 9월15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된 만큼 이 건도 취하하고 심평강 본부장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할 것”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지난 9월10일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른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심평강 본부장의 품위손상 부분 등이라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지난 9월10일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의 연장선”이라며 “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난 것에 대한 결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 취하하고 원상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이기환 당시 청장의 지역차별 등 부당인사 부분은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부당 인사에 대해 직언한 고위공무원은 해임시키고 3년 동안 다른 고위공무원들은 승진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진행돼 왔던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기환 전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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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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