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새누리당, 서울 용산)는 지난 9월15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청장에게 요구했으나 이기환 전 청장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이기환 전 청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앞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 건’과 ‘경북 소재 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9월16일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보낸 이기환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심문 요지가 소방 인사 개입 관련이라고 돼 있는 데 현재 이 건과 관련한 행정사건이 대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증인은 부득이 국회에 출석해 증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돼 있다.

또 “증인은 2013년 초청 공직에서 퇴사한 이래 대구에 거주하면서 경북 소재 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데 2015년 9월1일 자로 2015년 2학기가 개강해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준비 및 연구활동으로 인해 평일에는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거리를 오가야 한다면 생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 바, 직업 수행의 중요성 및 업무의 대체 및 변경의 곤란성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기환 전 청장이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건 ‘무고,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휘손)’ 모든 건이 무죄로 확정했다.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2012년 11월9일 전북소방안전본부 심평강 본부장을 직위 해제시킨 후, 만 3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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