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산업사고 등이 발생한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 339개소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8월3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지난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 295개소와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1개소이다.

또 지난 2007~2009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개소와 2009년도에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2개소이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사실 등을 공개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기업 이미지는 곧 기업의 성패와 직결된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 이미지 형성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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