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위조서류를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8월3일 밝혔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반입이 지난 2008년 대비 2009년 448% 급증했고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반입은 2008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위조서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적발 종류로는 위조인장 22건, 운전면허증 17건, 주민등록증 12건, 학생증 및 졸업증명서 3건 등으로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다.

은닉유형은 주로 책자나 카달로그, 서류 등 속에 교묘하게 숨기거나 전자제품, 옷가지 등에도 숨겨 세관검사를 회피하고자 했다.

관세청은 위조신분증이나 위조증명서 등이 최근 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을 이용한 불법반입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서류의 불법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 등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서적류 또는 서류에 대해 X-Ray 검사를 철저히 해 위조증명서로 의심되는 경우 정밀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찰청·출입국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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