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2000명 병원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000여마리 폐사, 주민보상액 380억원. 3년 전인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의 피해규모이다.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기록에 남을 만한 이 엄청난 피해는 사고사업장과 불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관계기관과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대응메뉴얼이 없는 가운데 일어났다.

발암물질없는 울산만들기(금속노조 노안부장 권용수),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 기획국장 현재순) 등 26개 시민단체는 9월24일 오전 11시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앞에서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캠페인 취지 및 경과보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 울산시 요구안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촉구 ▲상징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1월에 터진 삼성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지역인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됐다. 또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매출액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급히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처에 핵심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2015년 1월 시행됐다.

이런 법안의 한계를 알리고 법안의 올바른 재개정을 위해 2014년 3월20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가 발족됐다.

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 보급운동’ 3가지 운동을 9월24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감시네트워크는 오는 9월27일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15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주요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9월24일 오전 11시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앞에서 진행되는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은 오는 10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주요 화학사고 중 주요산단, 주요이슈, 주요대기업, 중대사고 등을 감안해 선정된 10개 지역 10개 사업장 앞에서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9월15일 구미 불산 누출 사고지역인 구미시청 앞부터 시작해 9월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앞까지 진행되는 순회 캠페인 이후 10월 전국동시다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촉구 공동행동과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업장, 울산시 요구안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급성독성과 폭발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42조에 따라 위 내용 중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해야만 한다.

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도록 돼 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 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어느 사업주도 지역사회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돼 있다.

사업주는 취급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주변환경 영향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발생시 조기 전달방법과 대피요령을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즉각 통지해야 한다.

◆ 울산시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매뉴얼을 마련해야 = 울산시장은 관할 소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대비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취합해 화학사고 시 지역통합적인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산하에 한시적인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작성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재난관리법에 따른 행동매뉴얼은 자연재해 대응에 맞춰져 있는 만큼 화학사고라는 특수성에 맞는 대피매뉴얼이 필요하다.

또 울산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는 건강한일터, 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울아이쿱, 여성환경연대,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 울산시민연대, 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한 살림,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모두 26곳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전국 주요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사업장 현황
지역사업장 / 사고물질(사고발생일) / 인명피해 / 캠페인 일정
➀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2012.9.27.) 사망 5명, 부상 18명, 진료 1만2243명 15일 11시 구미시청
➁청주SK하이닉스 염소누출(2013.3.22.) 부상 4명 16일 11시 공장 앞
➂당진현대제철 아르곤누출(2013.5.10.) 사망 5명 16일 15시 공장 앞
➃인천SK석유화학 납사누출(2014.7.14.) 주민 200명 대피 17일 15시 공장 앞
➄파주LG디스플레이 질소누출(2015.1.12.) 사망 2명, 부상 4명 21일 11시 공장 앞
➅남양주빙그레 암모니아폭발(2014.2.11.) 사망 1명, 부상 2명, 진료 300명 21일 15시 공장 앞
➆화성삼성전자 불산누출(2013.1.27.) 사망 1명, 부상 4명 22일 11시 공장 앞
➇군산OCI 사염화규소누출(2015.6.22.) 부상 1명, 진료 118명 22일 15시 공장 앞
➈여수GS칼텍스 원유누출(2014.1.31.) 부상 1명, 진료 340명 23일 15시 공장 앞
➉울산한화케미칼 메탄폭발(2015.7.3.) 사망 6명, 부상 1명 24일 11시 공장 앞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개요
2015년 7월 3일,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 인명피해 사망 6명, 부상 1명
사고원인
용접불티와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과 접촉.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
화기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무시와 가스농도측정 등 안전점검 미실시.
다단계 하도급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안전절차 무시.
공장장 등 4명 구속, 대표이사 등 6명 불구속으로 처벌강화 여전히 미흡.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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