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인천의 한 소방서가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지위선상 책임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119 안전센터에 내려 보낸 사실이 밝혀지자 소방본부 차원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발뺌했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버젓이 순직 등 사고 발생시 감점 평가 지표까지 만들어 시행해왔던 것으로 10월8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입수한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2015년 7월 각 시·도소방본부에 평가지표 공문을 시달하고 각 관서 평가를 진행할 때 위 기준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평가지표의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소방행정 분야를 살펴보면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항목에 안전사고 순직 시 최대 14점에서 6점까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순직한 경우에도 최대 8점에서 2점씩 관서 평가시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화재현장에서 질식을 당할 때도 감점 7점,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림을 당해도 감점 5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표에 따라 각급 시·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들에 대한 관서평가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다.

한편 익명의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순직뿐만 아니라 부상자에 대해서도 평가지표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순직자 감점 지표와 유사한 부상 소방관 발생시 감점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본부는 지난 9월21일 박남춘 의원실에서 ‘소방관 10명 중 8명, 근무중 다쳐도 셀프 치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상 처리를 받지 못한 부상 소방관들의 현실을 공론화하자, 3일 뒤인 9월24일 ‘소방정책과-8645’ 공문을 17개 시·도 소방본부에 보내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슬그머니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본부는 박남춘 의원실에서 위 ‘평가지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종합국정감사 전날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가 입수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자 그제 서야 시인했다.

이러다 보니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응급 구조 활동에서 부상을 당해도 공상 처리를 꺼리게 되고 지휘관들 또한 자신의 근무 평정에도 반영되는 관서 평가에 주요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공상처리 빈도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치료하는 이유가 바로 중앙소방본부가 관서평가 기준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위와 같은 평가지표를 적용하지 말고, 부상 소방관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자비로 치료 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소방본부는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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