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문을,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가 잘 보이는 유리문을 설치토록 돼 있었다. 이 두 개의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PC방 업주는 복도에 접하고 있는 하나의 출입구에 바깥쪽에는 방화문을 안쪽에는 유리문을 설치해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런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결정하고 방화문을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를 끝내고 지난 7월23일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경 공포․시행 할 계획이라고 8월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4일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에서 개선을 결정한 2개 안건 중 1건이다. 2개 안건 중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맞장토론회’는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해 민원인, 소방서, 청 관계자와 함께 배심원단이 참여한 토론회로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완화’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개선’을 결정한 바 있다.

개선이 완료된 안건은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완화”로 당초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은 양쪽에 실(室)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150cm를 적용토록 했으나 양쪽에 실이 있지만 문이 한쪽 방향에만 있을 경우는 120cm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16일 이에 대한 개선 지침을 마련해 시․도 소방본부에 시달했다.

맞장토론회에 참석했던 대전의 PC방 업주(45세)는 개선방침을 전해 듣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소방방재청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항상 감시만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영철 과장은 “앞으로도 실무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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