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도내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8억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월22일 밝혔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사업장별 부과 내용 및 금액은 ▲대기사업장 1∼3종 31곳에 먼지 7600만원, 황산화물 16억9700만원 ▲수질사업장 1∼4종 18곳에 유기·부유물질 3200만원 등이다.

충남도청 환경관리과 환경개선팀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다음 달 18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납기일 준수를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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