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1일 직위해제가 아니고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징계위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법에는 중징계 요구를 받은 대상에게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 공문이 오면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일수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장은 10월22일 오전 세이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직위해제인지, 중징계 요구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작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초긴장 상태에서 중앙119구조본부 대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모든 공식 행사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됐고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등도 중단되거나 연기된 상태였다”며 “하지만 이런 정국에서 소방방재청은 2014년 7월12일 중앙119구조본부로 자체 감사를 나왔다. 2014년 7월14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벌이던 강원도 소방헬기가 복귀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10일 동안 감사할 예정이었다. 당시는 세월호 침몰 현장 근무로 트라우마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2014년 7월 중 감사가 끝났는데 소방방재청 이모 감찰계장 전결 공문으로 2014년 8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연장 감사를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소방방재청 박모 국장에게 중앙119구조본부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모 국장에게 현재 세월호 정국 등 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감사 담당자 5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1명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3명이 나왔는데 1명은 심부름하고 1명은 자료 복사하고 정모 감사 당당자만 혼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 같은 소방조직인데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급한 세월호 정국을 수습한 후 받으면 안되겠냐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랬더니 감사 담당자들이 2014년 8월14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철수했다. 박모 국장이 감사 담당자들에게 이야기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2014년 9월28일까지 서울 종로소방서로 자리를 옮겨서 중앙119구조본부 감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청와대에 누가 공익제보를 했고 청와대에서 국민안전처로 제보 사실을 전달하자, 국민안전처는 자체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이모 과장, 이모 계장, 정모 감사 담당자가 감사 중단시켰다고 하니 국민안전처 장관이 10월21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가 결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받아드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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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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