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배 하동소방서 소방경
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을 구축하고자 단독 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방시설이 전무한 일반주택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현재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돼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돼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7년에 세대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화재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의무이자 상식인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듭 강조한다.

기한 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성배 하동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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