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 7월16일부터 18일, 7월23일부터 24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남 합천군(피해액 60억원)과 충남 보령시(피해액 66억원) 및 부여군(피해액 74억원)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 부여군 등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8월9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경남 합천군의 경우 추가 국고지원금 75억원을 포함해 총 212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며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은 국고 추가지원비를 포함해 각각 82억원과 218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시군은 국고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경감돼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예방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에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국고지원 등 모든 행정력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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