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5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금산소방서는 ▲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에 홍보 포스터 게시 ▲금산읍 금산교 사거리 등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각종 캠페인 및 대외활동 시 전단지 배포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