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익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금품수수, 퇴직자 재취업 부패(관피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부패근절대책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1년(2014년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이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과 비교해 서울시 공무원 주요비위 발생건수가 39%(71건→43건) 줄었다. 또 시민 51.2%가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공무원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재천명하고 이와 같은 변화와 시민‧공무원의 기대와 지지를 동력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11월2일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크게 ①무관용 원칙을 통한 공무원 비위 감소 ②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와 시정감시 활성화 ③공무원의 반부패시책 선도적 실천과 참여, 3가지로 꼽았다.

첫째, 시가 지난 1년 동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또는 강등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가 39% 가량 감소했다.

또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82건→124건) 증가하는 등 공무원 범죄가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총 3명으로, 2명은 해임(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위생점검 적발사항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수수한 자치구 7급 공무원), 1명은 강등(골프 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결정이 내려졌다.

또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본청 5급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당초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후 감사원 조사가 개시돼 징계절차가 중지된 상태로, 시는 감사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포함해 징계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와 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각 자치구청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박원순법 시행 이전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있었지만 기존에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수수액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받았던 것에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월11일~14일)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1.2%)이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시정감시 참여도도 약 6.7배(110건→740건) 증가했다.

‘원순씨 핫라인’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2014년 9월30일 개설됐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740건 중 비리가 의심되는 503건은 발생경위 등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셋째, 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월11일~13일) 결과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3월(시행 6개월)에 비해 각각 7.6%, 10.7% 상승한 수치다.

또 법적 강제규정이 없는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심사’에 1~3급 공무원(총 49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체 공직사회에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평이다.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심사’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가 정부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교육‧홍보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박원순법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서울시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우선 조치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적 한계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지속 교육 ▴부정청탁등록 활성화 추진 ▴‘박원순법’ 주요내용 담은 <新목민심서 2> 활용한 시 직원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박원순법이라는 선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서울시가 부패 척결을 통해 한 단계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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