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성 산청소방서장
노인복지가 어느 때 보다 관심 분야이고 정부, 지자체 예산도 30% 이상 복지예산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장성요양원 등 일련의 화재사고 이후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과 시설보강이 됐다고 하나 과연 지금이라도 화재 시 제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현장을 가본 소방관들이라면 대다수 같은 생각일 것으로 여긴다.

사업주체측의 의식과 제도변화 없이는 불이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화재안전을 등한시한 복지가 무슨 소용 있을까 되돌아보며 모두가 고민하고 안전에 심도있게 관심을 집중하면 사람이 하는 일에 100% 완벽을 기할 수는 없어도 화재 등 재난 시에 피해 최소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 하고자 한다.

첫째, 야간근무자의 부족이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1~2명이 근무하는 곳이 허다한 실정이다 보니 화재 시엔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부분 50대 이후 연령층의 여성 복지사들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몇 초를 다투는 시간에 119신고하고 대피시키고 소화 작업 할 수 있을지 관계자 대부분도 이 부분에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하소연 한다. 그 예가 장성요양원 화재 시 드러났다.

둘째, 구획된 실 안에서 화재 시 초기 인지 및 통보가 늦다. 치매, 거동, 언어 불편 노인들이 화재를 발견 하더라도 야간에 비상벨을 누를 수 있을지 염려되고 육성으로 알린다는 건 아예 불가능 사항이다.

지금까지 이미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감지 온도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2℃ 정도 돼야 감지하는 기기도 있고 연기 흐름보다 열 감지가 늦어질 경우가 있어 그러한 상황이면 이미 노인들이 질식해 의식을 잃은 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야간근무자가 순찰을 해 발견되는 시점이면 이미 구획된 실 내부에 유독성 연기가 충만한 상태일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셋째,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기 까지 시간 소요다. 대부분 요양시설에 자동소화설비가 보완되긴 했으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열 감지온도가 68℃ ~72℃에서 작동되도록 제작돼 있으니 그 정도의 온도에 이르면 이미 유독성 가스에 질식한 후에야 작동될 수밖에 없다.

즉 감지시간 대비 유독가스 흡입시간이 빠른 상태가 된다. 또 경보 감지기 경우 올해 초 안전기준 개정으로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대다수 요양시설이 열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 감지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넷째, 피난시설이 계단으로 된 구조가 대부분이다. 화재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소수인원으로 그것도 여성복지사가 거동불가 노인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 암담한 실정이다.

건축 구조상 신속한 피난을 위해선 미끄럼대, 경사로, 피난교 등이 유효한 피난설비가 되겠지만 비용문제 등 사유로 애초 계단인 경우가 많아 건축 후에 휠체어가 움직이도록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부터 완공까지 시간과 비용, 안전문제 등 애로점이 또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몇 가지 구조적 근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선 아무리 예방 지도를 한들 유사시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결론은 복지분야 예산이 어떤 곳에 집중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인명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시스템에 우선 투자하지 않는다면 대형사고는 늘 잠재 한다고 여겨진다.

국가 예산의 30%를 넘게 복지 예산을 사용하면서 적절히 조절하면 야간근무자 보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여기고 또 이미 부착된 열 감지기도 연기감지기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온도를 더 낮춰야 한다.
 
건물은 허가(인가) 시부터 피난구조가 현실에 맞게 시공되도록 갖추는 등 법령을 고치고 제도를 정비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고쳐 실효성 있게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선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 소방기기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열감지기 온도를 낮춰서 작동되도록 연구개발하고 선진외국 제조사의 제품도 비교하는 등 민,관 합동 연구가 필요하리라 건의하고 싶다.  

2015년 11월2일
전종성 산청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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