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 안전관리계획이 피해원인 분석을 토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시‧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에 따라 시‧도가 매년 작성해야 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도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이나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시‧도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자(예산), 제도개선(조례‧규칙‧매뉴얼 등) 및 기타 대책(교육‧훈련‧점검 등)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난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해 재난유형을 3개 대분류(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투자 효율성‧효과성 분석도 재난유형별 분류체계에 맞춰 이뤄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시‧도안전관리계획과 재난‧안전예산의 연계가 강화돼 실질적인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추후 일정은 국민안전처에서 11월 말까지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31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도안전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한다”며 “국민안전처가 갖고 있는 재난‧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이 연계되면 우리나라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통합분석‧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