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6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공사시공자가 2003년 1월6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8월11일 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 2003년 1월6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한다고 돼 있고,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 피난규칙의 시행일인 2003년 1일6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위 개정 피난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전 피난규칙”이라 함)이 적용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 경우에도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전 피난규칙”(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에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부분을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 외에 “계단실의 바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개정 피난규칙”(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에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벽 및 반자” 외에 “계단실의 바닥”을 추가한 점에 비춰 볼 때, 개정 전 피난규칙에서는 불연재 마감대상으로서 바닥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즉, “개정 피난규칙” 부칙에서는 경과규정을 둬 2003년 1월6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피난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전 피난규칙”에서는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2003년 1월6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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