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12월15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전담조직은 우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2014년 5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2015년 1월) 등과 같은 주요 화재사고 이후 강화돼 온 화재예방과 피난 및 소방시설 기준 등 각종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하는 한편, 마사지 업소 등 신종 취약분야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소방서와 지자체 합동으로 겨울철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분당 화재 사고시 학원 교사들의 적극적인 대피 안내로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던 교훈을 거울삼아 건물주와 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초동대응 훈련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담조직을 통해 마련되는 안전강화 대책(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대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번 발생하는 유사한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기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현장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화재 안전관리 현장에 잠재돼 있는 문제점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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