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태풍 “뎬무”로 인한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태풍 “뎬무”(8월10일~8월11일)로 피해 입은 주민 46가구에 2억200여만원의 풍수해보험금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정 지급할 계획이라고 8월1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에 가입(2010년 8월5일)한 경남 남해군 장OO씨는 온실 반파 피해로 보험금 35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25만9600원)을, 전남 고흥군 공OO씨는 온실 소파 피해로 보험금 1600만원(본인보험료 부담분 107만700원)을, 부산시 강서구 강OO씨는 온실 비닐파손 피해로 보험금 10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77만5800원)을 각각 수령할 예정이다.

울산시 남구 신OO씨는 주택 소파 피해로 보험금 12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0만800원)을, 충북 서천군 구OO씨는 주택 침수 피해로 보험금 176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2700원)을 각각 수령할 예정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의 무상복구비지원금(재난지원금) 보다 최고 6배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태풍 ‘뎬무’로 인한 전체 사고건수 46건 중 ‘온실’ 35건, ‘주택’ 11건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태풍이 발생할 경우 주택보다 온실이 파손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의 온실 소유 농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여름과 초가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징검다리식국지성 집중호우가 잦고 대형 태풍 1~2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고가 나오고 있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 피해에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권장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든지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해 풍수해를 입은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전체보험료의 86%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보험회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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