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2016년에 개정, 시행되는 소방관계 법령 사항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월5일 밝혔다.

오는 1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 감리업자에게 소방시설 공사의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해 감리결과의 거짓 통보와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은 “관계자들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공지 및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개정 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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