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는 2016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의 실적신고를 오는 2월15일까지 접수한다고 1월6일 밝혔다.

이번 실적신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신규, 양도·양수, 합병 업체 및 무실적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고 내용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공한 기성실적 및 기술자, 신인도와 관련한 사항이다.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할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실적신고’를 통해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서류를 2월15일까지 해당 시‧도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인사업체는 4월15일, 개인사업체는 6월10일까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필한 결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협회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서류 제출과 관련해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수행(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확인 가능한 등록기술자(주‧보조인력)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타업종(시공)을 겸업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협회와 통계청에서 통계활용을 위해 종사자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업체는 인터넷 실적신고에서 관련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접수마감기한(2월15일) 이후에는 실적신고가 불가능하니 이 기한을 꼭 지켜줘야 한다”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오는 7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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