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일부 지역에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돔배기(귀상어 고기) 11건을 검사한 결과 메틸수은이 1.4ppm에서 2.2ppm 검출(기준 1ppm)된 4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월1일 밝혔다.

돔배기는 심해성 어류인 귀상어(망치상어)를 염장해 찐 것을 지칭한다. 메칠수은은 수은의 일종으로 장기 섭취시 수은중독(미나마따병)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번 부적합된 돔배기는 부산·대구·경북지역의 일부 마트 등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수입단계 메틸수은 검사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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