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17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대설, 강풍, 풍랑, 한파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월4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농‧어‧임업 시설의 파손, 농작물‧어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전북(고창, 정읍, 부안) 7억5000만원, 제주 3억원, 전남(나주, 영암, 함평, 장성)  3억원이 설 명절 전에 지원된다.

또 재난피해주민들은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은 예전에 비해 10일 정도 앞당겨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 후 지원하나, 피해자 조기 생계안정차원에서 선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설 명절을 맞이해 조기에 생계안정을 기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명절 전인지난  2월2일 재난지원금(국고) 1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최명규 과장은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 선 지급 이행을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오는 2월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종 확정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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