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내년부터 배상책임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미가입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의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고 3월9일 밝혔다.

현재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아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재난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누락돼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16종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등 논의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3월9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보험 가입현황 관리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내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전에 의무보험 대상을 전수 조사해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16종 시설의 소유, 관리, 점유자에게 의무보험 도입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의무보험 관련 시․도 담당자 간담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그동안 관련부처 및 보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규모, 보상한도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기본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전 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일부시설은 대상시설 등록기준 등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고 보상한도의 경우 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상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해 내년 의무보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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