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귀향 등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을철 구제역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9월1일부터 격주로 매주 수요일 울산지역 우제류 사육 농가(총 2831호)에 대한 구제역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우제류는 현재 총 7만3000두로 소 3만4000두, 돼지 3만4000두, 산양 4000두, 사슴 1000두 등이 사육되고 있다

울산시는 소규모 농가(2400호)의 경우 공동 방제단을 투입, 일괄 소독하고 대규모 농가(431호)는 자체적으로 축사에 대한 전면 소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구제역의 유입시 신속한 대비를 위해 가축위생시험소, 5개 구·군과 공동으로 오는 9월27일 구제역 발생시 대처 요령, 차단 방역, 살처분 등의 가상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교차 점검반을 투입, 농가의 소독실시 사항 및 소독시설 설치 사항을 점검해 부적합한 농가에는 과태료(최고 500만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1회 이상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의 모임 및 농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입 주위,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발견시 즉시 신고(☏ 229-2933, 1588 - 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국내에서 2000년 2월과 2002년 5월에 발생 이후 더 이상의 발생이 없어 2002년 11월29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2010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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