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한 A씨(남, 50대)를 ‘소방기본법’ 위반 협의로 입건, 지난 3월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월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섭)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과의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소방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인 문종철 소방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종철 소방위는 또 “119구급대원들이 고강도 현장출동 업무와 폭행, 폭언 등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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