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발생시 주택의 상층부에 위치한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과거 옥상이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닫아놓아야 하는지 위급상황을 대비해 열어둬야 하는지에 있어 마찰이 있던 사항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설치로 해결이 됐다.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은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문을 통해 알려주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 및 소방교육 등을 실시할 때 지도·권장 안내할 예정”이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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