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을 자동개폐장치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3월17일 밝혔다.

현재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발생시 주택의 상층부에 위치한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과거 옥상이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닫아놓아야 하는지 위급상황을 대비해 열어둬야 하는지에 있어 마찰이 있던 사항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설치로 해결이 됐다.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은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문을 통해 알려주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 및 소방교육 등을 실시할 때 지도·권장 안내할 예정”이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