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규 산청소방서장
지금도 가끔 뉴스 시간에 주택에 불이나 일가족 몇 명이 숨지거나 연기를 마셔 위독하다는 등 보도가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그럴 때 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고 그냥 무덤덤하게 남의 일로만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건물이 일정규모 이상인 것은 용도에 맞게 소방시설 법으로 규제를 한다지만 전국에 그 많은 기존주택에 까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배려하고 홍보만 해온 것이 지금까지 주택소방안전정책의 한계였다. 또한 주택화재도 예전에는 피해가 미미한 정도였기 에 관심밖 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노령화에다 공공복지예산은 국가재정의 40%에 육박하는 시점에 주택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넓게는 복지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주택소방안전을 위해 5년 전에 소급법을 제정한 것이다. 아무런 규제없이 지내다보니 그냥 불나면 무방비 상태이고 내 가족과 이웃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후진국 형태의 소방정책은 벗어나야겠기에 약간의 무리가 따르겠지만 주택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갖추고자 2011년 8월 법제화 한 것이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화재발생장소별 비율은 주거지 에서의 발생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전기, 가스 등 위험시설이 복잡 다양해 진 만큼 화재가 늘어나고 소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즉 소방행정지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겠다 는 절실한 고민 끝에 기초소방시설만이라도 갖추고자 시작된 것이다. 집집마다 소화기 1대와 방, 주방, 창고 등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씩을 천장에 설치하는 제도이다.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모두 알고 이행 해야겠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설마 불이 나겠나”하고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사회에 화재로 부터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의 안전망인 소방정책에 협조하여야겠다.

큰 부담이 아닌 만큼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 사회취약계층에는 소방관서나 행정기관에서 일부 설치를 해 주고 있으나 이 또한 국민들의 세금인 관계로 무한정 정부에서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반가정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솔선해 주길 바라고 소방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에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농촌지역은 소방시설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노인들 또한 인터넷 구매가 불가한 관계로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대신 구매해 설치해주고 사회복지사들이나 마을 이장이 사용법 등 지도해 준다면 화재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 부모의 안전을 위한다는 조그만 사명감만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임을 헤아려 본다.

2016년 3월18일
조승규 산청소방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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