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던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 범위에 포함된다.

9월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12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높은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을 추가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안전시설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12일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 구조 및 실내 장식물이 변경되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권총사격장은 소급 적용돼 내년 3월31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옥내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해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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