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지난 2011년 8월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3월22일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8%씩 보급해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과 집중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2년 2월5일부터 신규주택은 건축허가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8%가량이며, 실제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과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완택 전북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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