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및 타 직렬 공무원들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소방사, 지방 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4월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지난 3월24일 차관회의, 3월29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오는 4월5일 공포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응시채용연령 완화 규정은 오는 2017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연령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우수 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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