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령 팀장
봄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꽃이 피어나고 생동감이 넘쳐 마음마저 여유로워지는 그런 계절이다. 하지만 봄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런 만큼 준비할 것도, 조심해야 할 것도 많은 계절이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주택화재이다. 국가화재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이나 봄철 화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단란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주택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이 통계의 결과이다. 특히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과 빌라와 같은 주택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화재는 심야시간이나 음식물 조리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의 방심을 틈 타 발생하고 그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하고 그만큼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대처시간이 늘어난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보다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생명의 알람’으로 알려준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큰 실천인 셈이다.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주택 화재소식을 끊임없이 접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저 일상적인 뉴스로 생각하기 일쑤다. 더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상에서의 화재예방 실천이 나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선진국도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도 필수 물품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인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해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했다. 1991년 관련 법령을 제정한 영국은 전체 초기진화 화재건수의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 진화됐다.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 감소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는 ‘인격론’에서 ‘본보기는 무언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가정에서 화재예방을 실천한다면 그 작은 실천이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다 큰 실천으로 이어지고 화재예방의 큰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 모이면 거대해진다. 화재예방은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대형빌딩이나 복합건축물에만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작게 보이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보다 가치 있게 실천될 수 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모두가 해야 하는 가치”라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지키는 작은 실천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자율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2016년 4월15일
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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