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www.kesafe.or.kr)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으로서,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경영이념을 갖춘 사람을 3년 임기의 이사장으로 공고한다고 5월2일 밝혔다.

서류제출 기간은 지난 4월29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이며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도 가능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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