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도내 25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5월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11일부터 29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발전소와 지속적인 민원발생 업소, 법규 준수 경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훼손 방치 1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등이다.

도는 이 중 2곳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충남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충남도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지도·단속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 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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