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명절 성수 식품의 위생 및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4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제수식품 제조 유통 업소 377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9월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사용했는지 여부 △무 표시 원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신고 적정 및 영업장 무단 이전 확장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기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377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47건(12.5%)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표시기준 위반 6건, 원산지 표시 위반 9건(미표시 3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등 11건, 식품 제조(판매)자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6건 등이었다.

이 중 38건의 적발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건, 기타 2건은 행정 처분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단속 결과 위해(危害) 우려 식품은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도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성수식품 및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되는 떡류, 한과류, 농축수산물 등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제수음식 대행업소, 건강식품세트, 갈비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 세트의 급격한 수요가 예상되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도민 건강과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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